■ "교인 아닌 분도"…'헌금' 걷은 광화문집회 위법 논란지난 9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의 한편에서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었습니다. 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파란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봉투를 걷습니다.
[전광훈/목사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 오늘 순서 중 가장 기쁜 시간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교인이 아니어도 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주시면…]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은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에는 1000만 원 이상을 모으려면 사전에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모금하는 것은 예외지만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걷은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는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양희삼/목사 (카타콤교회 대표) : 성경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목사는 지난 3일 집회에서만 1억 7000만 원을 걷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범국민투쟁본부 측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장외집회지만 종교행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팩트체크] 전광훈 "헌금이니 불법 아니다"? 사실 따져보니[전광훈/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9일 ) :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들이, 특별히 JTBC가 전광훈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종교집회에서 헌금을 걷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걷을 때 지켜야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 있습니다.
1000만 원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목적, 목표금액, 사용계획 이런것을 다 적어서 미리 내야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을 받은 관청에서 모집 주최를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서류입니다.
돈을 누가 왜 어느 기간 동안 모으고 모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미리 했습니까?
[기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전등록을 받는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모두 물어보니까 개천절 집회 때도 또 9일 한글날 집회 때도 사전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 목사가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장이나 임원인 단체는 아예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조회를 해서 관청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건 그 전 목사가 지금 이 돈을 헌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까?
[기자]
기부금품법에 제외가 되는 것으로 종교집회에서의 모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 헌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9일 광화문 집회는 단일 교회 단위가 아니라 여러 성격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교회 신도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도 아니었습니다.
모금 시간대에 나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나단 /목사 :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일 집회가 꼭 종교집회라거나 걷던 돈이 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빨간 글씨처럼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인정이 되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인 종교집회인지 여부는 형식이 예배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의 구성 또 현장에서 한 발언, 이런 걸 종합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화문집회 모금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