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9일) 새벽 기각됐죠.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틀전 세 번째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은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행한 인터뷰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변호사: 일단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을 구속하고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웅동학원 비리의 관련 조국 장관의 가족들 그 당시에 조국 장관 동생이 사무국장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 수송과 관련된 허위채권, 위장 소송 이거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좀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검찰 자체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웅동학원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두 가지 큰 축이 일단 허위소송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채용 비리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법원에서는 이걸 교사채용 부분은 별건수사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김광삼/변호사: 그런데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별건수사로 볼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장이나 허위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채용비리가 있는데 채용비리 자체는 이미 고발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다가 이걸 발견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고발됐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웅동학원 비리 자체는 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한다면 별건수사가 되겠지만 이건 뭐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건수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많은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가 영장 발부될 것이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고 왜 발부될 걸로 봤냐면 일단 영장을 심사를 포기해서 서면심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이건 나가봤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영장심사 중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건은 100%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봐도 기각 된 사례는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전달한 종범들 그 사람들은 한 500만 원~1000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자체를 받은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국 장관 동생은 불구속이 되고 또 전달한 종범은 구속이 되고 또 조국 장관 동생의 혐의 자체는 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돈 받은 것 이외에도 다른 배임수재랄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이 단순히 조국 장관의 동생에 한정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영장심사에서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 장관의 동생이랄지 조국 장관의 처남이 정경심 교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혐의 중에 일부는 상당히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조국 장관의 어떻게 보면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눈여겨 볼 부분이 기각 사유 중에 건강상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아니면 조사받을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각을 한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 중에는 그건 또 하나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이 기각이 됐으면 정경심 교수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요. 조국 장관 동생이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영장기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장기각 자체가 뭔가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영장청구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생의 기각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의 기각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이번 영장기각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들이 오히려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법원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광삼/변호사: 사실 우리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여론의 동향 또 권력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아무리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권이랄지 정치권에서 워낙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너무 조국 장관 관련된 압수 수색 영장을 너무 잘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조국 장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스모킹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했고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은 2번이나 기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의 그러한 발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채용비리 두세 건 정도를 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증거가 확보돼서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를 영장범죄사실에 적시해서 청구하면 아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검찰 자체는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과연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방송됐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김광삼/변호사: 사실 투자증권 김씨와 관련된 것은 정경심 교수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주고 또 동양대에 가서 PC 자체를 들고 나온 것이잖아요. 이 사실이 증거인멸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이 투자직원 김 씨에 있어서 제일 중요 한 부분이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중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녹취를 했는데 그중에 20분밖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20분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편집이었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핵심이 증거인멸 행위인데 편집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 녹취록에 보면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 씨가 나 검찰에서 인정을 했고 증거인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가 편집하면서 뺀 이유가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에 알릴레오에서 한번 나와서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동양대 PC를 가져간 것 자체는 그건 증거보존 행위이지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편집 해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비난이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