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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해외직구 분유'…직구열풍에도 관세청·식약처 안전검증 무방비

입력 2019-10-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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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해외직구 분유'…직구열풍에도 관세청·식약처 안전검증 무방비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수입분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관·검증당국 모두 안전성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국내반입이 전체 수입분유의 과반을 넘을 만큼 급성장했다.

세부적으로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수입분유는 금액기준으로 2014년 303억5700만원, 2015년 388억5500만원, 2016년 513억64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세슘분유 파동이 있던 2017년 452억11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8년 460억87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64억2100만원어치 분유가 국내 반입되어 전체 수입분유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분유수입은 전체 수입량 대비 2014년 56%, 2015년 56%, 2016년 63%, 2017년 55%, 2018년 54%로 나타나는 등 정식수입을 계속해 앞지를 만큼 성장세에 있다.

이른바 ‘분유 직구’ 열풍은 유럽 등 선진국의 식품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엄마들의 입소문에 더해, 유명 해외브랜드 분유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 수입 조제분유의 관세는 36%이고,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된다. 실제 육아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유 직구 정보를 문의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수입분유가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수입신고서 확인이나 검역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방비로 통관된다는 점이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분유는 식약처에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해외직구 분유는 정식 수입된 분유와 달리 검역본부의 검역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기준’이 5kg 이하의 멸균제품에 대해 검역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분유가 대개 자가사용 분으로 소량씩 들어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외직구 분유'…직구열풍에도 관세청·식약처 안전검증 무방비


실제 해외직구 분유는 식품안전당국이 정한 영양성분과 원재료에 대한 국내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길이 없고,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도 걸러낼 수 없다. 이로 인해 뒤늦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불가하다.

실제 지난 2017년 해외직구 분유 가운데 수입량이 가장 많은 독일 ‘압타밀’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져 식약처가 뒤늦게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소동을 벌인 일이 있다. 당시에는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해외직구 분유는 당국이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 추세에 발맞춰 소비자 편의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이 개선됐지만,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대책은 크게 미흡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세슘분유, 살모넬라 분유, 멜라민 분유 등 잊을 만하면 해외 분유제품에서 성분문제가 불거지곤 했다”며 “해외직구 분유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특히 아기들이 먹고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사진=포털사이트 분유 해외직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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