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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 남매 '직접투자 가능성' 담아

입력 2019-10-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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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죠. 공개된 공소장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남매가 조씨와 투자 방식을 상의하고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 남매의 직접투자 가능성을 담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 남매가 자주 등장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교수이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원래 있던 펀드에 정 교수 가족의 돈을 투자하기로 합니다.

정 교수는 두 달 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에서 동생 정모 씨와 함께 14억 원 상당의 펀드 투자 계약을 합니다.
 
이때 정씨 등은 100억 여원의 허위 투자 약정금액이 적힌 정관에 도장을 찍습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2017년 2월 조씨는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 주식 250주를 5억 원에 받는 증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합니다.

5억 원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수익금을 챙겨주기 위해 코링크와 동생 정씨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약 860만여 원을 보내줬습니다. 

총 1억 5700만 원, 20%가 넘는 수익금을 준 셈입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지난 8월 14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뒤 사모펀드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함께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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