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서 보고서가 유출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부장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보고서가 대법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이수진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1년간 대법원에 새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2월쯤, 당시 팀장에게서 작성한 보고서 전부를 USB에 담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연구관 10명도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1인당 연간 1000여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걸 감안하면 대략 1만 1000건 가량이 저장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준비된 USB를 유해용 전 수석 재판연구관이 퇴직 후 가지고 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자신의 변호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대법원 밖으로 유출되는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사자 이름 등이 들어가 있고 대법원이 보고서 내용대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매우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은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은 보고서를 퇴직하며 그대로 갖고 나온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유 전 연구관 측은 이 부장판사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사건 지연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 측은 인터뷰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살아계셨을때 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