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한 보고서 발표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일체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노동자는 35만1천531명, 근로감독 사건 피해 노동자는 21만8천062명으로 전체 피해 노동자 수는 56만9천59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신고사건 1조6천472억원, 근로감독 사건 972억원 등 총 1조7천44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가량, 2015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사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제조업(6천449억원), 건설업(2천92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187억원) 등 순이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비중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았고, 매년 70∼80% 비율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통계 산출 방식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된 노동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