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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10년간 317건 접수, 기소는 '0'

입력 2019-10-03 11:16

박주민 의원, 대검 사건자료 공개…경찰관직무위반죄도 기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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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검 사건자료 공개…경찰관직무위반죄도 기소 전무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10년간 317건 접수, 기소는 '0'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이 총 317건에 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317건 피의사실공표 사건 중 210건이 불기소로 처리되고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상태다.

현행 형법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소·고발은 3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위반죄 사건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경찰관 직무집행 위반 사건은 총 70건이었지만 역시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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