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A(25) 씨 부부의 변호인은 "딸을 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기록도 모두 있다"며 "A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형외과 진료기록이 없고, 아이의 눈 부위 멍도 아버지가 때린 것"이라며 "아이는 골절된 상태로 몇 달씩 방치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A씨 부부는 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하거나 방임·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아내 B(23)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아이의 정형외과 기록이 없고 부모가 골절을 방치했다고 하는데 반해 아버지는 병원에 데려가 컴퓨터 단층(CT) 촬영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조사 계획 등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