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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교원 육아휴직 지난해 1천214명…4년간 3배 증가

입력 2019-10-02 11:49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도 법령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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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도 법령으로 보장해야"

남성교원 육아휴직 지난해 1천214명…4년간 3배 증가

육아휴직 하는 남성 교원이 4년간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립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교원은 1천214명으로 2015년 401명보다 3배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교원은 2만3천606명으로 이 중 남성 교원은 5.14%였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하는 남성 교원이 늘어난 데 대해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됐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육아휴직 교원은 2015년 2만3천304명, 2016년 2만4천141명, 2017년 2만3천796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휴직기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립학교 1천701개교 중 811개교(47.7%)가 국·공립학교보다 짧은 육아휴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693개교는 남성 교원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했고 104개교는 여성 교원에 최대 2년을, 4개 학교는 남·여성 교원 모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규정에 명시했다. 10개 학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조사에 응답한 2천447곳 중 78.7%인 1천926곳에서 육아휴직 관련 정관(규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규칙)이 있는 유치원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 대다수였다.

이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으로 3년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사립학교는 교원 육아휴직 내용을 정관에만 위임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을 법령으로 보장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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