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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절차 간소화

입력 2019-10-01 10:3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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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절차 간소화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날림먼지 형태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건설업, 시멘트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 제조업 등에서 날림먼지가 많이 배출된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걸쳐진 지자체의 장한테 각각 신고해야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기술인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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