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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행위·피해 인과관계 여부 신속 판단

입력 2019-10-01 10:25 수정 2019-10-01 14:11

'원인재정' 도입…"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보다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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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도입…"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보다 3개월 단축"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행위·피해 인과관계 여부 신속 판단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분쟁 조정 제도인 '책임재정'은 인과관계 판단뿐 아니라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다 보니 결론에 이르기까지 최장 9개월이 걸렸다.

이번에 인과관계만 따지는 '원인재정'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처리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단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분쟁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피신청인 행위의 인과관계 여부 다툼에서 시작된다"며 "복잡·다양한 환경분쟁 특성상 시작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호 합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인재정 결과만을 갖고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본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소송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데다 수수료도 1인당 2만원으로 책임재정보다 저렴해진다.

책임재정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에 배상 신청금액에 0.2∼0.3을 곱한 급액을 더해 정해진다. 신청금액이 1억원이면 1인당 25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원인재정은 17일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홈페이지(ecc.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 시행으로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이 한층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민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재산 피해를 더 확실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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