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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 대통령 아들 채용, 수사자료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19-09-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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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 알권리가 준용씨 사생활 비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하면서 검찰은 준용씨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자료 세 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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