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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검찰 고발…"'검사 통화'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9-09-27 15:47 수정 2019-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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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검찰 고발…"'검사 통화'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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