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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일부 교수, 논문에 자녀 저자로 등재

입력 2019-09-27 13:39

논문 8편에 자녀 부당등재…일부 적발 건은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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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편에 자녀 부당등재…일부 적발 건은 감봉 3개월 징계

국립암센터 일부 교수, 논문에 자녀 저자로 등재

국립암센터 교수들이 자녀를 국제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나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융합기술연구부 김 모 교수, 종양면역학연구부 김 모 교수는 각각 자신의 논문 여러 편에 자녀 이름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했다.

융합기술연구부 김 교수는 2014년 자신이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던 둘째 딸을 공동저자로 올렸다. 둘째 딸은 논문 발표 2년 뒤 국내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2015년에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첫째 딸을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종양면역학연구부 김 교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논문에 저자로 등재했다.

그는 2011년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자신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에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논문 1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논문 이외에도 과거에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3편에 첫째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제보로 밝혀져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 논문 관련 자진 신고를 받고 전수 조사를 벌여 이런 사안을 적발했다.

현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저자의 연구 기여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비 환수 및 연구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2007년 이후 발간된 임직원의 연구논문에 자녀 기재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2회 실시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녀 또는 미성년자를 저자로 기재한 논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논문 관련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 신고, 정기 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며 처벌·징계 수위도 검토 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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