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을 끌어온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결론은 2개입니다. "당장은 세습할 수 없다. 하지만 2년 뒤에는 세습이 가능하고, 그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단 총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모순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는 위원 7명이 내놓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영남/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 : 이 싸움이 밖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망신,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꼭 이거 해결해서.]
[김태영/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 재석 1204명,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세습이 불법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하나 목사를 대체할 다른 담임목사도 파견됩니다.
하지만 결정은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2년 뒤 별도의 절차 없이 김하나 목사가 다시 담임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세습의 길을 사실상 열어준 것입니다.
세습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교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병길/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위원 : 모순투성이예요. (김하나 목사가)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장기휴가 갔다 오는 거지. 우리 교단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건 되게 심각하다고.]
사회 재판을 통해 수습안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신학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열고 "명성교회는 살리고 한국교회는 죽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