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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사고 195건"

입력 2019-09-26 11:14 수정 2019-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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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사고 195건"

해임, 파면 등 강력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내용 등 115개에 이르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고 및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던 사실을 무색하게 한다.

이를테면 건보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과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소해있던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천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또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직원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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