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망자 2명 모두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80∼90대 노인 2명은 산소 공급 중단이 아닌 연기 흡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A(90·여)씨와 B(86·남)씨 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
A씨 등 사망자 2명은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4층 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당시 집중치료실에는 환자 8명이 있었다.
이들은 요양병원의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병원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반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대피한 뒤 2차로 부축이 필요한 환자들을 옮기게 돼 있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대피시킨다.
김포요양병원 관계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에 "매뉴얼 대로 소화반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대피반은 환자들을 대피시켰다"며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대피시키던 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대피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불이 난 지난 24일 이 요양병원이 입주한 상가 건물은 오전 9시부터 전기 안전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집중치료실이나 4층 일반병실에 있던 일부 환자들은 수동으로 산소 공급을 받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A씨 등 사망자 2명이 화재 후 급히 대피하다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숨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일단 사인은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오늘도 조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상가 건물 내 4층 요양병원 보일러실에서 일어났다.
이 불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2명 가운데 A씨 등 2명이 숨졌으며 중상자 8명을 포함해 47명이 다쳤다. 또 8천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요양병원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데다 최초 발화 지점인 4층 보일러실과 병실이 가까웠고, 부상자 상당수가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고령 환자여서 피해가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