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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1년…친구들, 음주운전 없는 세상 위해 계속 뛴다

입력 2019-09-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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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1년…친구들, 음주운전 없는 세상 위해 계속 뛴다

"창호에게 음주 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해주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25일 오전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예지희 씨는 아침부터 정성껏 쓴 문자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오늘은 윤 씨가 사고를 당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이날은 추석 연휴였다.

예 씨는 "시간이 참 빠르다. 전화를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작년 오늘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다"며 그날의 참담했던 심경을 전했다.

고등학교 친구인 예 씨를 비롯해 당시 병원에 모였던 윤 씨 고등학교·대학교 친구 10명은 이후 음주운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위한 사회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일명 제1 윤창호법)이 개정됐고,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 씨 친구들은 26일 오전 경남 진주 일대 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연다.

이달 30일과 내달 1일에는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사고 후 45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해 11월 9일 숨진 윤 씨 1주년 기일에는 친구들이 윤 씨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예 씨는 "1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말해주고 올 거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해주면 참 기뻐할 것 같다"면서 "음주운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저희는 저희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두 달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 씨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운전자 박 씨 재판은 현재 2심까지 완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는 이후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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