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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천명…195명은 1억 넘어
입력 2019-09-25 09:46
최근 5년간 부과 사유 78%가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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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과 사유 78%가 속도위반
납부하지 않은 교통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지난달 기준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교통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만6천169명, 체납액은 2천251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95명이고, 체납액은 6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명은 내지 않은 과태료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처분은 2014년 이후 매년 1천만건 이상 부과되고 있다. 처분금액은 2014년 5천464억원에서 지난해 7천465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사유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3%)이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 체납 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해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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