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넘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과 관할 구청까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에버랜드 땅과 관련해서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용인시 안에 있는 처인구청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일대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기 전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에버랜드 땅 가격이 높게 평가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용인 에버랜드 부지 중 가격산정의 기준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최대 370%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에버랜드 땅값이 높게 산정돼 이 땅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보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민연금공단 전산센터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해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