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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처우 개선 법률 제정 촉구…"CJ대한통운이 법 반대"

입력 2019-09-23 14:10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고용안정·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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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고용안정·노동자 보호"

택배노조, 처우 개선 법률 제정 촉구…"CJ대한통운이 법 반대"

택배 노동자들이 23일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지난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체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택배 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 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보호 의무는 회피하려는 속내"라며 "택배 노동자는 조직적, 경제적으로 택배사의 전국 배송시스템에 종속돼 있는데 택배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출신이 협회 회장이고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장이 협회 택배 위원장이며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협회 최대 주주"라며 "협회의 반대 움직임은 CJ대한통운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 시장 혼란은 물류서비스법이 아니라 택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과 재벌 택배사가 일으키고 있다"며 "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쟁취하자', '법 제정 반대하는 재벌 택배사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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