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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공분…형사처벌은 불가?

입력 2019-09-23 16:48 수정 2019-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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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부터 온라인상에서 '06생 그러니까 20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서 하루 만에 1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수원 노래방 여학생 집단폭행 영상 '파문'
· 수원 폭행사건, 중1이 초6에게… "처벌 연령 낮춰라"
· "얼굴에 피 흐르는데"…집단폭행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 피해자 영상 소셜미디어로 확산 2차 피해도
· 가해자들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
·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촉법소년, 처벌 못해"
· 전문성 없고 사건 축소 학교폭력위원회 유명무실
· 학폭위,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청소년범죄, 10년 새 폭행사건 4배 증가
· "소년법, 적용 연령 낮추거나 처벌 강화" 주장 꾸준
· 소년범 처벌 강화 두고 우려 여론도
· 박맹우 등 '강력범죄 청소년 소년법 적용 배제'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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