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 앞서 통합 교단 재판국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었고요, 이제 오늘(23일)부터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최종 논의를 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지난달 5일 재심에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게 부자세습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빙이 유효하다고 했던 지난해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국의 무효 결정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수용할지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가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만큼, 총회의 결정이 명성교회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에서 문제가 된 세습 금지 조항을 고치거나 폐기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직계 비속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2년 전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이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위임목사 청빙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도 한국 교회에 큰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