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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노동3권 보장하라"

입력 2019-09-18 11:31 수정 2019-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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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설계사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고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노조 설립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설계사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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