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코링크 PE가 설립될 당시 정 교수가 5억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빌려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설립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은 물론이고 조씨가 차명으로 1대 주주가 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르며 신고한 재산내역입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 명의로 '사인간 채권' 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5억 원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와 관련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돈은 정 교수가 2015년 말 조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조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가 설립됐는데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씨가 지인인 김모 씨에게 돈을 전달해 코링크 설립을 준비하고 김씨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조씨와 코링크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후보자시절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5촌 조카 조씨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가족은 코링크의 설립과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조 장관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