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으로 6월부터 공전해 온 재판 절차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