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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광주 클럽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

입력 2019-08-30 14:38

특위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서구청 관리·감독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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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서구청 관리·감독 부실" 지적

붕괴 사고 광주 클럽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다.

특위는 해당 조례가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달리 신규 업소의 경우 영업 면적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업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위는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구청의 안일한 업무 행태도 지적했다.

사고 난 클럽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수시·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위생부서 점검에선 소관 업무만 점검하는 등 불법 구조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업무미숙과 나태함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해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 계획 수립도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불법 증축으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입장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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