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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다시 재판…'이재용 승계' 관련 뇌물 인정

입력 2019-08-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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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30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다시 재판…'이재용 승계' 관련 뇌물 인정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 환송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증인 채택 합의 안 돼…조국 청문회 불투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합의대로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담긴 계획서가 증인 문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인데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라는 자유한국당과, 그럴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3.  일, 불화수소 수출 허가…"일희일비 안 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두 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북한 헌법 개정…더욱 세진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더 강화됐음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 수반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또 한 번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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