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추가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