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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당선무효형…양구·속초·양양 '직위유지'

입력 2019-08-28 15:19

이경일 군수 법정구속은 모면…김진하 군수 일부 무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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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군수 법정구속은 모면…김진하 군수 일부 무죄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당선무효형…양구·속초·양양 '직위유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성·양구·속초·양양 등 강원도 내 4개 지자체장의 항소심 결과 희비가 엇갈렸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고, 조인묵 양구군수·김철수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다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법무부에 의해 징역형이 집행된다. 만약 대법원 판결 전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법정을 나선 이 군수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반면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 3명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죄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또 한고비를 넘겼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책의 편집 저작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책 편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편저라고 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서·저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적 범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TV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또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이 위법이라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기부행위)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로써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항소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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