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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힌다…상반기 418건 실적

입력 2019-08-28 14:25

노동부, 전담팀 대폭 확대…활용도 높이기 위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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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담팀 대폭 확대…활용도 높이기 위해 사례집 발간

임금 체불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힌다…상반기 418건 실적

A 기업은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 기업은 임산부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이 기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법 위반을 적발했다.

C 기업은 경영진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나 정황만 있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사 컴퓨터에서 인사 담당자가 임원의 지시로 작성한 노조 동향 문건을 복구해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냈다.

형사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노동관계법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 복구와 분석으로 범죄를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실적이 급증한 것은 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작년 8월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노동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담 인력도 2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노동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장부나 서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디지털 자료는 위조나 삭제가 쉬워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없이는 법 위반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노동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모은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수사 기법을 담고 있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도 과학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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