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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는 그만"…서울시 '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 마련

입력 2019-08-27 11:23

9~11월 경의선숲길·선유도공원서 시범적용 후 공원운영 수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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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경의선숲길·선유도공원서 시범적용 후 공원운영 수칙에 반영

"밤 10시 이후는 그만"…서울시 '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 마련

서울시는 공원에 길거리 공연(버스킹)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은 ▲ 자연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요 ▲ 작은 볼륨에 함께해요 ▲ 아름다운 노랫말을 들려주세요 ▲ 작은 공연이 좋아요 ▲ 종교·상업·정치적 목적은 안돼요 ▲ 공원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등이다.

6대 에티켓은 모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인 것들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노랫말을 들려주세요'는 비속어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작은 공연이 좋아요'는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연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을 뜻한다.

시는 지난 5월 시민예술가 10팀을 선발해 공원 버스킹 에티켓을 함께 만들었으며, '2019 모두의 버스킹@선유도' 행사 등을 통해 시민의 반응을 살펴 최종 확정했다.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은 길거리 공연이 많은 경의선숲길과 선유도공원에서 9~11월 시범 적용한다. 이후 내년에는 공원 운영 수칙에 반영된다.

6~8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 구간(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펼쳐진 길거리 공연은 총 170회다. 이중 금~일요일 공연이 70%를 차지한다.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구간에 한함) 버스킹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선유도공원(원형관장에 한함) 버스킹은 관리사무소(☎ 02-2631-9367)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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