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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유엔 안보리서 '미사일' 충돌…핵군비경쟁 우려

입력 2019-08-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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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맞섰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재승 기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나흘 뒤에 소집된 회의인데 어떤 애기가 오갔나요?

[기자]

미국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에서는 금지되는 미사일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조약 탈퇴 후 그처럼 빨리 18일에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그 동안에 이미 조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의 증거"라며 미국을 위선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조너선 코언 미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유럽의 중요한 목표물들을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 이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전세계 핵군비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행동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서,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한 60대 주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기자]

법원은 주부 61살 최모 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 승용차가 공사 안내차량 들이받아 2명 사상

끝으로 조금전 들어온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42분쯤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공사를 안내하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보수공사를 위해 차량 유도등을 달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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