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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1:55

법원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인력부족·조직구성이 사고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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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인력부족·조직구성이 사고 근본원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성PSD 대표 이 모(65) 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와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 은성 PSD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력 부족 및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경제적 요인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열차 이용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 모(당시 19세) 씨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구의역 부역장 김모(61)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1천만원을,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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