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현장감식…"정상출발·급정지 점검"

입력 2019-08-19 16:16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현장감식…"정상출발·급정지 점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에서 현장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이날 낮 12시 40분께부터 사고가 난 놀이기구(롤러코스터)와 선로 주변 등에서 취재진 접근을 제한한 채 2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감식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운전하고 의료용 거즈가 어지럽게 널린 피해자 구조현장도 조사했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감식 후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 등에 대해 국과수에서 정밀감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감식 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운행 중인 롤러코스터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대구 이월드 알바생 사고…놀이공원 안전 논란 재점화 [이슈플러스] 반복되는 놀이공원 안전사고…'공통점' 있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