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고 가짜 진단서를 내고 아파트 청약을 받은 부부가 국토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여러자녀 가정에 주는 가산점을 엄마 배 속에 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청약한 70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특별 공급을 신청하면서 부부가 제출한 임신 진단서입니다.
임신 17주,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배 속 쌍둥이까지 3명의 아이가 있다고 가산점을 받아서 아파트에 당첨 됐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9개월이 지나도록 아기가 태어나거나 유산했다는 증거를 못냈습니다.
이 부부처럼 가짜 서류를 내서 당첨된 경우는 모두 70명.
국토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약 3300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끼어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B씨가) 브로커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리 계약자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임신진단서가 허위 임신진단서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경찰에 이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