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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입력 2019-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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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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