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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특효'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오늘 선고
입력 2019-08-12 11:32
검찰 징역 6개월 구형에 밴쯔 "소비자 속일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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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개월 구형에 밴쯔 "소비자 속일 의도 없어"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정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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