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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임원,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9-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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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임원,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임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모(62)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이 단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던 중 단체 공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단체 전직 본부장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장씨가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면서 경찰에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장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뒤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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