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성교회의 목사세습을 교단 재판국이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명성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습문제는 전국 교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계 세습, 징검다리세습, 교체세습, 그 방식도 여러가지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세습 교회 명단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 총 159곳에서 세습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 세습'입니다.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곧바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편법 세습도 만연합니다.
아들이 다른 교회를 만든 뒤, 세습할 교회와 합병하는 식입니다.
명성교회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지부 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뒤 이 교회는 명성교회와 합병을 시도 했고,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징검다리 세습도 있습니다.
신도 1만 명이 넘는 서울의 A 교회는 원로 목사가 물러나며 다른 목사를 잠시 담임목사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원로 목사의 아들이 다시 담임목사직을 맡았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회 2곳의 담임목사 2명이 상대편 자녀를 담임 목사로 데려오는 교체 세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370개가 넘는 기독교 교단 중 헌법에 세습금지조항이 있는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태/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 : 이미 세습을 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세습방지법은 있으나 없으나 원래는 세습하지 말아야 할 거죠. 교회는 원래 개인이 다른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 자체가 아니거든요.]
명성교회는 수요예배에서 다시 한번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A씨/명성교회 수석 장로 : 앞으로도 김하나 목사님을 앞세워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다져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재판국 판결이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뒤집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하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도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합법이었다며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