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앤장 측이 공개거부한 '문건'…"전범기업에 정부 정보 보고"

입력 2019-08-09 08:40

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대법원 움직임 등 전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대법원 움직임 등 전달


[앵커]

이틀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했죠. 김앤장의 변호사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에는 김앤장이 강제 징용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대법원과 정부의 각종 동향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일본 전범 기업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11월 24일, NSSM 부장 방문회의.

김앤장 측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 공개를 거부한 7590번 문건의 제목입니다.

NSSM은 신일본제철의 약자로, 회의 참석자는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담당 변호사들과 신일본제철의 법무 담당 부장입니다.

한 시간여 걸린 회의에서 김앤장측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일본제철의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움직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 등입니다.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화로 보기에는 정부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신일본제철의 반응도 자세히 나옵니다.

김앤장 측이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끝내 공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킹 포인트'라는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도 신일본제철이나 또다른 의뢰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회의 전 준비 자료입니다.

역시 정부 동향 관련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측이 2014년부터 2년 여간 일본 기업들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다시 대법원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관련기사

사법체계 흔든 김앤장…전범기업 입장서 판결 뒤집기 주력 전범기업 측 변호사 "양승태와 징용사건 대화 나눴다" 인정 일 '강제징용' 압박이 결국 단초…'사법농단' 전말은? 외출·여행도 가능…양승태,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