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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 간호사·영양사 수 부풀려 1억2000만원 부당이득
입력 2019-08-08 15:43
복지부 "심평원 업무부실 탓, 부당이득 회수·개선방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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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업무부실 탓, 부당이득 회수·개선방안 마련"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부실로 10개 의료기관이 간호사 등 인력을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에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병원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의료인력이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1억2천347만원을 부당청구해서 타냈다.
복지부가 2016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고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요양기관은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와 영양사를 일하는 것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적용받거나 가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 변동 신고를 받아 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심평원이 실제 근무 인력 변동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지방병원은 환자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을 매기고, 6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은 70∼1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 등 종사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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