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오늘(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주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죠. 보도국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시행령이 공포된 게 바로 오늘 아침이죠?
[기자]
네, 일본은 오늘 오전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각료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 가운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포괄허가'만 받아도 수출이 가능했던 품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시행령 외에 시행세칙도 공개됐다면서요?
[기자]
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시행령과 함께 하위규정인 시행세칙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00여 개 전략물자 중에서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어떤 품목이 추가되는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추가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공개된 시행세칙에는 불화수소를 포함해 지난달 일본이 지정한 기존 반도체 핵심부품 3가지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본이 일단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네, 일본이 앞서 지정한 3가지 품목 외에는 일단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일본이 추가로 어떤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얘기군요. 오늘 발표한 시행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건 언제입니까?
[기자]
개정안은 관보에 올라온 날을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오늘로부터 21일 뒤, 그러니까 이번 달 28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은 2004년 지정 이후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정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