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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측 "청빙은 적법"…불복하면 또 재심? 전망은
입력 2019-08-06 21:20
수정 2019-08-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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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서 이 문제를 취재한 조보경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뭐 굉장히 오랜시간을 거쳐서 또, 어제(5일)만해도 한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토론 끝에 불법이다 이렇게했는데 뭐 본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까?
[기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명성교회가 7시가 넘어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적법한 절차다",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복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가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목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는?
[기자]
판결을 받아들이면,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대체할 다른 목사를 위임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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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령 기자
/
2019-08-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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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보경 / 정책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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