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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참석 강제·안건 자동상정' 법안 이달 발의

입력 2019-08-06 15:36

당 국회혁신특위, '일하는 국회' 위한 혁신 입법 시동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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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회혁신특위, '일하는 국회' 위한 혁신 입법 시동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도 추진

민주당, '상임위 참석 강제·안건 자동상정' 법안 이달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강제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상임위에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참석 ▲ 국회 파행 시 국민 참여로 의사일정 진행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등 4가지의 '일하는 국회'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의사일정 참석, 즉 상임위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 활동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 등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됐음에도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특정 절차 또는 기간을 거치면 안건이 자동 상정되는 '안건 결정 자동화' 방안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참여 의사일정 진행'이 그것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 청구권 부여,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청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한 국민 부의권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위는 국회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내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 설치와 윤리위 심사 시 시민 배심원제 도입 관련 법안도 이달 중에 낼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 보조금 삭감 및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법안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운영 관행을 현재 합의제에서 다수제로 바꾸자는 김종민 의원의 아이디어에 따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국회 혁신안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소환제 등 개별 과제별 토론회도 순차 개최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해 관련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당 차원의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다른 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지난달 초 특위를 발족했으며, 그동안 중점 혁신 과제를 검토, 선별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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