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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광주 붕괴 클럽 언제든 사고 위험 상존"

입력 2019-08-06 11:40

수영대회로 외국 손님 몰려들자 복층으로 올려보내…"내국인과 다툼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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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로 외국 손님 몰려들자 복층으로 올려보내…"내국인과 다툼 피하려"

국과수 "광주 붕괴 클럽 언제든 사고 위험 상존"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현장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복층 구조물의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불법 증축된 복층 부분(77㎡)은 언제든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국과수는 복층 부분이 얼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클럽은 2015년 6~8월 허가받은 복층 구조물 108㎡ 중 45.9㎡를 무단 철거하고 벽면 양쪽으로 11자 형태의 구조물 26.04㎡를 불법 증축했다.

이후 2016년 11월엔 객석과 통로 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불법 증축한 부분에 상판을 덧대 29.56㎡를 추가로 불법 증축했다.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증축은 모두 무자격 시공업자가 싼 가격에 시공했다.

이렇게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은 천장으로 연결되는 4개 사각 파이프가 지지하고 있었을 뿐 바닥에서 받쳐주는 기둥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클럽 메인 공간인 1층을 더욱더 넓게 쓰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언제든 붕괴 위험이 있는 복층 공간이었지만 클럽 측은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을 모두 복층으로 올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과 다툼이 잦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복층에 가득 몰려있던 외국인들이 클럽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다 구조물 바닥 판 용접이 떨어져 나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한 부분 29.53㎡에 외국인 30~40여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클럽 측은 또 안전 기준에 따라 최소 6명 이상 안전요원을 두어야 했지만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될 당시 구청에 6명의 안전요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모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단을 제출할 당시 실제로 6명의 안전요원이 존재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만약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춤 허용 업소로 허가해 준 관계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 5명과 불법 시공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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