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염 계속되는데…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3건 적발

입력 2019-08-06 10:33

경찰, 6∼7월 집중단속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6∼7월 집중단속

폭염 계속되는데…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3건 적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통학버스 법안' 발의해도…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여전 [밀착카메라]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현장 따라가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