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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하고 있나"…국내 항공사들, 기상정보료 소송

입력 2019-08-06 08:35 수정 2019-08-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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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날씨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돈을 내고 기상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의 정보가 값어치를 못한다며 정보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상청은 제주에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174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와 달리 이착륙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강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들이 계산한 손실은 대략 17억 원 정도.

부정확한 정보로 손해가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84%나 인상한 것이 소송을 낸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항공사들에게서 받은 사용료는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상 정보를 만드는 비용이 커,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와 비교해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잦은 오보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두 배나 비싼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기상청 제공 정보가) 너무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나오는 게.]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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