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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노출 방지…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19-08-05 14:18

전국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피해사실 입증 가능 서류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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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피해사실 입증 가능 서류도 늘려

가정폭력 피해자 노출 방지…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을 받고 거주지를 옮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보고 이사한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

남편이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해보려 했으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았다. 발급제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긴급전화센터 상담 확인서로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장소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를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고자 기존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바꿨다.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인정되는 증거서류의 종류도 늘렸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 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 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해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등도 등·초본 교부제한의 증거서류로 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대장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자는 취지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더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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