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한국에서 '거래처 나눠먹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건을 팔지 미리 서로 짜서 경쟁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고 특히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엔진이 만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전조등 같이 전기가 필요한 곳에 보내줍니다.
일본의 덴소,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등이 주로 이 부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거래처 나눠먹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미쓰비시전기가 12년동안 르노삼성의 QM5에 들어간 얼터네이터를 납품했고, 현대차 그랜저 HG와 기아차 K7 VG에는 덴소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한국GM의 말리부 차량에 덴소가 점화코일을 납품하게 된 것도 업체들끼리 사전 합의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거래처 나눠먹기에 가담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입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이들 업체의 국제 담합을 조사해 최근 이 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유정배)